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서면법규과-836, 2014.04.29)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.
○ 서면법규과-836, 2014.04.29
당초 관할세무서장 경정・고지한 법인세를 전부 납부한 신청인이 해당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 하여 조세심판원장이 그 손익의 귀속시기를 달리하는 결정을 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법인세를 취소하고, 신청인이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「국세기본법」 제48조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토지를 임차한 법인(질의법인)이 과세관청이 산정한 적정 토지 임차료에 근거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음
-
이후
임대법인이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불복이 인용되어 임차료가 줄어
듬에 따라 임대법인의 매입세액 공제는 결과적으로 과다하게 되었음
2. 질의요지
○
사실관계와 같이 매입세액을 과다 공제한 경우가
국세기본법 제48조
제1항이 정
하는 “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”에 해당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국세기본법 제48조
【가산세 감면 등】
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
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1
부과하지 아니한다.
(생략)
○ 서면법규과-836, 2014.04.29
당초 관할세무서장 경정・고지한 법인세를 전부 납부한 신청인이 해당 부과처분에
대한 불복청구를 하여 조세심판원장이 그 손익의 귀속시기를 달리하는 결정을
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법인세를 취소하고, 신청인이 그 다음 사업연도에
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
「국세기본법」 제48조
에
따라 같은 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○ 징세과-117, 2010.02.02
귀 질의의 경우,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 관련 매입세액에
대한
새
로운 법령해석(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-704, 2009.10.22)에 따라 부가
가
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정청구와 함께 당해 매입세
액을 손금불산입하여
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「국세기본법」
제48조에 의거 가산세 감면의
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.
○ 법규과-647, 2009.12.16
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자가 기존의
해
석에
따라 납세자가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동시 적용받았으나 과세관청이
새
로운 해석에
따라 동시 적용받은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, 국세기본법」제47조의5에
따른 납부
불
성실가산세는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해석일 다음날부터 새로운 해석일
전일까지의 기간은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.
○ 서면법규과-766, 2013.07.02
귀 서면질의의 경우, 납세자가 차액결제 선물환거래에서 발생된 손익의 귀속
시기를 가치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라 수정신
고한 후, 그 귀속시기를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기존 해석과
회계기준에 따라 경정청구하였으나 거부되었고,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한
결과 그 귀속시기가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확정되어 다시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「국세기본법」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.
○ 재법인-37, 2004.01.12.
법인이
국세기본법 제45조
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청구하여 과세관청이 동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정결정을 함에 따라 납부세액을 환급받은 후, 동
법인이 경정청구 및 경정결정에 착오가 있음을 확인하여 경정결정한 부분에 대
하여 이를 정정하여
국세기본법 제45조
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
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
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
○ 징세과-1388, 2009.03.11.
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‘정당한 사유’가 있는 때에는 「국세기본법」
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, 이때의 ‘정당한 사유’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
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,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
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
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.
○ 대법원2002두10780, 2004.06.24
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
납
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,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
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·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·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(대법원 2002. 11. 13. 선고 2001두4689 판결 등 참조).
○ 대법원 2006두7133, 2006.08.24
법인세법상 무신고가산세 및 무납부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 의무자인 법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,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(疑意)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
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
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
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(대법원 2002.08.23.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).